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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됩니까?

Answer

입법자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강간 및 유사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강한 불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과 공포는 강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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