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도관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먼저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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