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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