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재수사 요청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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