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례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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