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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위법수집증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불완전한 입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정입법부작위를 문제삼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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