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엄격히 처벌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을 통해 개별 행위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운전자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