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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계구사용 및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 청구에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이 모두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심판 청구가 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계구사용과 관련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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