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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