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보호관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만을 막연히 주장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