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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이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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