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군형법 제92조의3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가요?
Answer
군형법 제92조의3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항거 곤란 상태에서의 추행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인정한 해석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재판소원의 금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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