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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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