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전심사 단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헌법재판소법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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