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호관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관련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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