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호관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보호관찰 관련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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