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며, 청구인이 주장한 사전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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