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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위헌적으로 제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주장이 부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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