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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성을 결여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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