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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불속행제도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적이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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