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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이 ‘사전심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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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이 ‘사전심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