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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로법 제86조의 일부 조항이 법치국가 원리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법인의 의사결정과 행위구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타인의 범죄로 법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은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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