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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해진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재결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종전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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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가 가능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