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피고인 란 서명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라는 명칭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