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통보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한 것과 다를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이를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였다면, 그 통보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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