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단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규정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