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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 조항의 단순한 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다루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여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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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