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금지당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처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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