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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순히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단순히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을 뒤따라가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뒤따르는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촬영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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