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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