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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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