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검사가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검사가 반드시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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