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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연장조항을 적용하는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연장조항을 적용하는 조항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연장은 범죄의 가벌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 가능성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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