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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만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위헌적으로 제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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