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정합헌 결정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조항이 1992년 1월 29일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