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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검사의 수사 지연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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