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이 다투는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