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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송행위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반송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송신고의무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통관질서 유지를 통한 공익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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