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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23년 4월 26일에 그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3년 6월 9일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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