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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신고 반송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자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송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관은 개별 사건의 행위 태양이나 불법 정도에 맞춰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반송물품에 대한 범죄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벌금 병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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