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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이행보증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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