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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6월 10일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기한을 초과하여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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