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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Answer

청구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접근매체의 전달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따르면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는 전자하에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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