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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갑의 사용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와 같은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법원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금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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