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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