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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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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