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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구치소 내 보관금 사용 불가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가 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치소 내에서 보관금을 사용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치소 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수용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관금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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