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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의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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