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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어떤 경우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할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주장이 없는 경우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결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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