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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송치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며, 형사피해자란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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